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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해당 사건을 타 재판부로 넘기게 되는 경우는 크게 재배당과 이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배당과 이송의 개념, 각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원인 |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
재배당 | 사건 배당의 착오 + 사건 처리에 알맞은 재판부로 변경 | x |
이송 | 사건의 관할 위반+ 당사자의 편의 | o |
민사소송법상 재배당 이란
재배당은 사건이 잘못 배당되었거나, 특정 재판부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당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특정 지역의 법원에 배당되었으나, 해당 법원이 관할권이 없거나 사건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재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재판부가 아닌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검토 결과 사건 판단에 전문 분야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재판장이 담당하는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 하게 됩니다.
- 둘째,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다른 재판부로의 재배당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경우는 대부분 사건의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재판부 구성원(판사)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인 경우 입니다.
- 셋째, 사건을 착오 접수 하거나 배당된 경우입니다. 소장 접수시 사물관할등을 착한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는 올바른 사물 관할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 합니다.
- 넷째, 재판 진행중 소가 늘어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소가 2,000만원 의 민사 소액 사건 진행중 청구금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소액 사건 재판부에서는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 민사 단독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이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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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은 사건이 특정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송은 주로 관할권의 문제로 발생하며,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잘못된 관할 법원에 접수된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올바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원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할 때입니다.토지관할 이나 사물관할 위반이 일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 합니다.
- 둘째, 사건의 성격에 따라 특정 법원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 경우는 원피고 중 한명의 주거지가 사건을 진행중인 법원과 너무 먼 경우에 원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소지와 가꾸운 곳으로 사건을 이송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사건을 이송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현재 주거지와 재판 진행중인 법원이 너무 멀어서 이송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법상 재배당과 이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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