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절차와관련된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3.경매관련 등기 서설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게된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을 원인으로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기입된 담보물권등은 모두 직권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등기가,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등에는 해당 등기는 말소 하지 않는다.침해등기의 직권말소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어 배당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권이나 처분 제한 등기등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직권말소 하게 된다. 반대로 경매신청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말소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기입된 경우에는 모두 직권말소하게 된다. 경매..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