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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부동산등기법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8.소유권 보존등기

by 법률상식 블로그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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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부동산등기법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 새로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다. 보존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신청주의의 예외가 적용되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요건/범위

법무사 시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건물은 정착성,용도성,외기분단성 등을 갖춘 경우에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100제곱 미터 미만의 축사를 소유하던 중 해당 축사를 100제곱 미터 이상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축사에 대한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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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정보

소유권 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와 소유자로 부터 포괄 승계를 받은 상속인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정부의 수용으로 지자체로 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보존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받은 자 또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판결 주문은 "원고의 소유권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문은 보존등기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법무사 시험

보존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관련문제:등기관의 직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도 당연히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미등기 부동산에 강제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처분 등기 신청을 배당받은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을 검토하여 직권으로 해당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등기신청

이때 법원은 건물의 조재,지번,구조,면적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대장 혹은 지자체에서 작성한 서면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건축사등 사인이 작성한 서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나 국민채권매입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등기명의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필 정보 역시 교부되지 않으며, 때문에 추후에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자격대리인의 확인서면을 등기필 정보를 대신하여 첨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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