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기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 쟁점 1. 부기 등기의 요건/범위/효과 주요판례 1.서설부기등기는 법 5조,52조와 규칙 2조등에 규정된 등기로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일부 등기사항의 변경등을 표기하는 등기이다. 이는 주등기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의 변경을 표시하기 위하기 위함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표시한다. 2. 요건과 범위부기등기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법 52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52조 1호에는 등기 명의인의 변경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그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주등기 방식이 아닌 부기등기 방식으로 처리 해야 함을 알 수 있다.52조 2~4호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나, 이러한 권리의 이전,변경등의 경우에 ..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